정관

  • 춘기연소개 >
  • 정관

춘천기독교연합회 정관  

 

전 문

춘천기독교연합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1898년 춘천에 기독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면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제 자주성을 지닌 교회들이 춘천 복음화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연합하고, 그 공동 임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 회칙을 제정한다.

 

1장 총칙

1(명칭): 본회는 춘천기독교연합회(이하 본회라 칭함)라 칭한다.

2(목적): 본회는 하나님의 정의실현과 춘천복음화를 위해 교회 협력과 교회 권익 보호 및 연합 사업을 통한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3(구성): 본회의 구성은 회칙전문과 목적에 찬동하며 회칙을 준수하는 춘천지역 교회와 기독교단체로 한다.

4(소재지): 본회의 사무실은 춘천시에 둔다.

 

2장 회원(가입 및 권리와 의무)

5(교단가입): 본회에 가입할 단체는 공인된 건전한 개신교단으로 총회추천서와 2개 회원교단의 추천을 받아 정기총회 시 회원의 2/3 찬성을 얻어야 가입이 된다.

6(회원가입): 본회에 가입할 단체는 춘천시에 소재하는 가입교단 교회 및 기독교단체로 하되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월례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7(권리와 의무): 본회에 가입회원 단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교회와 기독교단체는 총회에 2명의 대의원(교역자와 평신도)을 파송할 수 있으며 파송된 대의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기독교단체1)

          (2) 본회에 가입한 회원은 회원의 의무인 회비 납입과 연합행사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6개월 이상 회비 미납과 결석으로 의무를 이행치 않을시 권리를 상실한다.

          (3) 가입회원은 본회의 모든 공적인 보호와 권리를 갖는다.

 

3장 조직(임원 및 임무)

제8: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두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1) 회장 1(목사) :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 월례회, 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연임할 수 없다.

   (2) 부회장 3(수석 부회장 목사(차기 회장) 목회자 연합회장 목사 장로 연합 회장 장로)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잔여 임기 동안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3) 총무(목사) : 회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제반 행사 및 매년 정기적인 행사 실무를 총괄한다.

   (4) 부총무 3(차기 총무 내정 목사 목회자연합회 총무 목사 장로연합회 총무 장로) : 총무를 보좌한다.

   (5) 서기 1(목사) : 본회의 회의 기록 및 사무 정리를 한다.

   (6) 부서기 1(목사) : 서기를 보좌한다.

   (7) 회계 1(평신도) : 제반 재무 사무를 정리한다.

   (9) 부회계 1(평신도) : 회계를 보좌한다.

   (10) 감사 2(목사 1, 평신도 1) : 회계 연말에 재무감사를 하고 정기 총회에 보고한다.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9: 본회는 증경 회장들을 운영이사로 위촉한다.

제10: 본회는 성시화를 위해 성시화운동본부를 두되 제반 사항은 성시화운동 본부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

11: 본회는 협의체를 두어 각 기관들의 연합을 꾀하고 조정, 협력, 지원을 위해 아래의 협의체를 둔다. 협의체는 위원장(목사), 부위원장(평신도)을 각1인 두며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1) 기관장협의회: 목회자연합회 및 장로연합회, 교경협의회, 시와 도정협의회등 협의를 담당한다.

  (2) 교단장협의회: 각 교단 대표들과의 협의를 담당한다.

  (3) 선교협의회: 전도와 선교에 관련된 단체의 연합체를 구성하고 협의한다.(선교단체,직장선교회,청소년단체 등등)

  (4) 정치경제협의회: 정치와 경제, 기업에 관련된 단체의 연합체를 구성하고 협의한다.

  (5)사회복지협의회: 사회 복지에 관련된 단체의 연합체를 구성하고 협의한다

  (6) 문화예술협의회: 문화, 예술, 문학, 스포츠, 가정행복에 관련된 단체의 연합체를 구성하고 협의한다.

  (7)교육청소년협의회: 청소년, 교육과 관련된 단체의 연합체를 구성하고 협의한다.

12: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1) 연합예배 및 연합행사 주관

  (2) 회원교회 상호간의 친목 및 정보 교류

  (3) 춘천 복음화를 위한 사업 전개

  (4)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지역사회 계도 및 기타 활동

 

4장 회의

13: 본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 : 1회 회장이 10월 중에 소집하여 회칙개정, 예산심의, 임원선출, 연중사업을 의결하며 정족수를 출석회원으로 한다.

  (2) 임시총회 : 총회에 준한 긴급한 안건이 있을시 회장이 소집한다.

  (3) 월례회 : 격월로 소집한다.

  (4) 임원회 :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5장 선거

14: 회장, 부회장은 다음과 같이 총회에서 선출한다.

    (1) 회장은 전년도 수석 부회장이 된다.(, 수석부회장 유고시 임원회에서 추천 본회에서 결의)

    (2) 수석 부회장은 교단별 순서로 해당 교단 증경회장단의 추천을 받아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얻어 선출한다.

   (3) 총무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총회에서 선출한다.

         (4) 교단별 순서는 다음과 같다.

(감리교-장로교-성결교-감리교-장로교-기타교단(침례교, 순복음, 기타) 해당 교단에 적임자가 없을 때는 그 다음 순서의 교단에서 추천을 받는다.

    (5)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15: 회장,부회장,총무,감사 외의 각 임원 및 협의체 임원은 회장, 부회장이 선임한다. 각 산하 단체임원은 각 산하 단체의 규약에 따라 각 산하 단체에서 선출한다. 선출된 임원의 유고시 임원회에서 추가 보선할 수 있다.

 

       제 6장 재정

       16: 본회의 재원은 회원단체의 회비 및 헌금과 찬조로 하되 회비는 정기총회에서 정한다.

       17: 본회의 회계연도는 11월부터 다음해 10월말까지로 한다.

 

       7장 부칙

18: 본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에게는 포상한다.

19: 본 회칙은 총회(정기, 임시)에서 개정하며 통과된 회칙은 그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20: 본회의 의사진행 및 미비 된 사항은 만국통상 규례에 준한다.

 

*2013. 11.08.개정

*2014.10.24.개정.

*2017.09.28.개정 

24335 강원도 춘천시 금강로 120번지 301호 TEL : 033-263-9121 지도보기

Copyright © 춘천시 기독교 연합회. All Rights reserved. MADE BY ONMAM.COM

  • Today1
  • Total2,846
  • rss
  • facebook
  • facebook
  • facebook
  • facebook
  • facebook